
🚗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작성방법 (예시문 포함)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는데 억울한 상황이라면, 의견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진술서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법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설명 및 증빙’ 절차이므로 꼼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목차
- 의견진술서란?
- 제출 기한 및 방법
- 작성 시 유의사항
-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작성 예시
- 제출 후 처리 절차




1. 의견진술서란?
의견진술서는 주정차위반, 과속,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했을 때, 억울한 사유나 정당한 이유를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이 서류는 경찰서, 시·군·구청 등에서 검토 후 과태료 감경·취소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2. 제출 기한 및 방법
- 제출 기한: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 제출처: 위반지역 관할 시·군·구청 교통행정과
- 제출 방법
- 직접 방문
- 우편 제출
- 인터넷(교통위반조회·납부 사이트) 제출
💡 참고: 기한을 넘기면 심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 제출하세요.
3. 작성 시 유의사항
-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기재
- 증빙자료 첨부 필수(사진, CCTV 캡처, 진단서 등)
- 감정적인 표현은 배제하고, 객관적인 사유 중심으로 작성
- 날짜, 시간, 장소 정확히 명시
4.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예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서]
성명: 홍길동
주소: 부산광역시 00구 00로 123
연락처: 010-1234-5678
위반일시: 2025년 8월 3일 14:35경
위반장소: 부산시 00구 00동 123-4 앞 도로
[의견진술 내용]
본인은 2025년 8월 3일 오후 2시 35분경, 위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시각, 제 차량은 도로공사로 인한 일시적 통행 제한으로 **교통경찰의 지시에 따라** 잠시 정차한 상황이었으며, 시동은 켠 상태였습니다.
또한 당시 촬영된 사진 및 CCTV 자료를 확인하면, 차량이 비상점등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고의적인 주정차가 아니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일시적 조치였음을 고려하여 과태료 취소를 요청드립니다.
[첨부자료]
1. 현장 사진 2장
2. CCTV 캡처 1장
3. 도로공사 안내문 사본
2025년 8월 14일
작성자: 홍길동 (서명 또는 도장)
5. 제출 후 처리 절차
- 담당 부서에서 서류 검토
- 필요 시 사실 확인(사진·CCTV 확인)
- 과태료 취소, 감경 또는 부과 결정
- 결과 통보(우편 또는 문자)
📍 팁: 증거자료가 명확할수록 승소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긴급상황·지시 정차·장애인 탑승 등의 사유는 감경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 유용한 참고 사이트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도로교통공단 공단소식, 사업안내,민원신고, 지방조직찾기 등정보제공 바로가기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시험 및 발급 접수,교통안전교육 예약,교통안전시설 검사 접수 바로가기 교통
www.koroa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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