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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의무와 기한 안내

뽁리우스 2025. 1. 11. 19:31

 

확정일자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

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를 이전하면 새 거주지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주민등록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jsp/ccr/ccr/main/main.jsp) 우체국 방문 신고 시장, 구청 등 지역 행정기관 방문 신고 전입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세대주 동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사실 확인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를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선거권 행사 복지 혜택 신청 공공 서비스 이용 등 주민등록법을 준수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후에는 14일 이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 법적 근거 주민등록법 제23조 제3항 의무자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변경한 사람 신고 기한 새로운 거주지를 변경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신고 방법 인터넷 주민등록 전자신고 서비스(http://erps.mois.go.kr) 주민센터 직접 방문1. 전입신고 허가

  • 전입신고 후 14일 이내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서 제출

 

      • 신고자의 주민등록증

        -
    세대주
      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서류 제출

 

      • 신고자의
    신분증

 

  • 주거지 확인서류
      (예: 전기·수도 사용신청서, 집세영수증)

 

  • 사업자
      신규전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신고서류

 

  • 허가 후 15일 이내새 주소지로 이전

전입신고 허가

전입신고 허가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영구주소지를 이전하여 신규 주소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신규 주소지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전입신고를 하여 허가를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전입신고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 정해진 신청서를 제출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필요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신분증, 그리고 전입하는 주소지가 위치한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나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전입신고 허가 절차에는 약 14일 정도가 소요되며, 허가가 내려지면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전입신고 허가는 이전 주소지에서의 주민등록을 말소하고 신규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하게 관리되고, 행정 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민등록사항 종류별 전입신고 기한 신고 의무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고 방법 직접 방문: 구청 또는 동사무소 온라인: 행정안전부 홈택스 (www.hometax.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고 기한 전입사유별 주민등록사항 | 기한 (작업일 기준) ---|---| 출생 | 신고일 포함 14일 이내 사망 | 사망일 포함 14일 이내 입양 | 입양일 포함 14일 이내 혼인 | 혼인일 포함 14일 이내 이혼 | 이혼일 포함 14일 이내 혼인 무효 | 혼인 무효일 포함 14일 이내 수양 | 수양일 포함 14일 이내 수양 취소 | 수양 취소일 포함 14일 이내 외국에서 귀화 | 귀화일 포함 14일 이내 외국으로 귀화 | 귀화일 포함 14일 이내 기타 전입 | 전입일 포함 14일 이내 (다만, 신고 의무자가 전입 일시에 현주소에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입일 포함 60일 이내) 필요 서류 신고자 신분증 (본인 확인 서류) 신고 대상자 신원확인 서류 (신분증,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입 신고서 기타 관련 서류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사항 종류별 전입신고 기한

주민등록사항을 변경할 때는 반드시 해당 변경 사항에 맞는 기한 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사항별 전입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 신고자(출산자) 탄생 후 14일 이내
  • 사망: 사망자 사망 후 60일 이내
  • 혼인: 혼인 당일부터 14일 이내
  • 이혼: 이혼 확정일부터 14일 이내
  • 입양: 입양일부터 14일 이내
  • 사용자 변경: 주소 또는 거처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 체류기간 변경: 체류기간 변경일부터 14일 이내
  • 외국인 영주 이주: 영주 이주일부터 90일 이내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이 거주하는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본인 주민등록증
  • 신분증(신분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증과 함께 제출 가능한 보조 증명서)
  • 전입 신고서(구청/동사무소에서 제공)

전입신고 기한을 넘겼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한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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