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주민등록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거주지를 이전하면 새 거주지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라고 합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주민등록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jsp/ccr/ccr/main/main.jsp) 우체국 방문 신고 시장, 구청 등 지역 행정기관 방문 신고 전입신고 시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세대주 동의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주거사실 확인서 (세대주가 아닌 경우) 확정일자 전입신고 의무를 준수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선거권 행사 복지 혜택 신청 공공 서비스 이..